통학비 지원
목적
- 자가 부담으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비 지원으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을 통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
지원 대상
-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활동 보조인이 통학을 보조할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실비 발생 시 지급
지원 절차 및 방법
- 특수교육대상자・보호자가 소속 학교로 신청 ⇨ 매 학기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통학비 지원 여부 결정 ⇨ 각급 학교는 교육지원청(유・초・중)과 충북특수교육원(고・특수학교)으로 신청 공문 제출 ⇨ 신청자료 검토 후 통학비 예산 지원
지원 금액
- 타 시・군(충청북도 내)에 거주하여 시외버스를 이용할 경우 실제 발생되는 요금으로 신청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단가(교통카드 단가로 지급)
(단위: 원)
구분 | 충청북도 전 지역(진천, 음성 제외) | 진천,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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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 800 | 650 |
중,고등(전공과 포함) | 1,300 | 1,100 |
보호자 | 1,650 | 1,400 |
※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적용기준(2024. 11. 23.시행) - 충청북도 교통철도과
※ 진천, 음성지역은 버스요금 동결 및 2025. 1. 1.자 농어촌버스 무료화로 실제 버스 이용 시 통학비 지급 제외, 자가용 이용 시 기존 요금으로 지급(진천, 음성 관내 및 진천-음성 간)
지원 횟수
- 1일당 가정에서 학교까지 등‧하교 횟수
- 학 생: 1일 2회 (1왕복, 집→학교→집)까지
- 보호자: 1일 4회 (2왕복, 집→학교→집→학교→집), 최대 4회까지 실제 동행횟수로 지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