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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정보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교육과장 이정우 주무관 김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