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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방과후학교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이다.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형태

특수교육방과후학교 운영형태에는 유형, 내용, 담당인력, 대상(유, 초, 중·고·전공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 형 내 용 담당인력 대상
중·고·전공과
맞춤형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단위학교의 계획에 따라 개인 강사에게 위탁하여 프로그램 운영 학교별
개인위탁 강사
4개 중
1개 지원
3개 중
1개 지원
2개 중
1개 지원
바우처 학교 내 개설이 어려운 프로그램을 학원 등
(영리, 비영리 포함)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방과후 교육비 지원
외부기관 강사
종일반
방과후학교
(초등돌봄 교실)
맞벌이 및 저소득층 등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돌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
종일반
전담사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유치원 방과후과정에 참여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통합교육 형태의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 2024년 한시적으로 초등돌봄교실과 맞춤형 방과후학교 중복지원 가능(2025년 3월부터 금지)

  • 특수교육 방과후학교는 4가지 유형 중 한 개만 선택 가능하며 1년 단위로 운영(변경 불가)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원칙

  • 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
  • 특수교육 맞춤형방과후학교는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4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학교 회계규칙에 따라 관리
  • 종일반 방과후학교는 유치원, 특수학교(유·초등과정)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하며, 경쟁이 될 경우, 우선순위를 한 부모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등 학교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함
  • 종일반 방과후학교는 특수교육 종일반전담사가 학생의 장애 정도, 학부모의 요구 조사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놀이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보육활동 등으로 운영
  •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은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수립
  •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운영은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가 담당하며 특수교육지원인력을 학교 사정 및 필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충북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