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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치료지원

목적

  •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능력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의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학교 적응능력 및 사회성 발달 촉진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지원 대상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유형

  • 특수교육치료사 지원, 치료바우처

운영 방침

  • 치료지원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로 하고, 기타 영역(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은 관련서비스로 규정하여 지원함
  • 교육지원청 및 특수학교는 협력의사를 위촉하여 치료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제공

    ※ 진단서 제출로 대체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의 치료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지원 금액

  • 월 12만원이내 지원하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치료지원 관련 문의

치료지원 관련 문의에는 지역, 교육지원청, 치료지원담당자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역 교육지원청 치료지원담당자
전화번호
청주 청주교육지원청 043-270-5840
충주 충주교육지원청 043-850-0694
제천 제천교육지원청 043-620-6649
보은 보은교육지원청 043-540-5596
옥천 옥천교육지원청 043-730-4395
영동 영동교육지원청 043-740-7719
진천 진천교육지원청 043-530-5338
괴산증평 괴산증평교육지원청 043-830-5058
음성 음성교육지원청 043-883-4297
단양 단양교육지원청 043-420-6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