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치료지원
목적
-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능력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의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학교 적응능력 및 사회성 발달 촉진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지원 대상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유형
- 특수교육치료사 지원, 치료바우처
운영 방침
- 치료지원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로 하고, 기타 영역(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은 관련서비스로 규정하여 지원함
- 교육지원청 및 특수학교는 협력의사를 위촉하여 치료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제공
※ 진단서 제출로 대체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의 치료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지원 금액
- 월 12만원이내 지원하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치료지원 관련 문의
지역 | 교육지원청 | 치료지원담당자 전화번호 |
---|---|---|
청주 | 청주교육지원청 | 043-270-5840 |
충주 | 충주교육지원청 | 043-850-0694 |
제천 | 제천교육지원청 | 043-620-6649 |
보은 | 보은교육지원청 | 043-540-5596 |
옥천 | 옥천교육지원청 | 043-730-4395 |
영동 | 영동교육지원청 | 043-740-7719 |
진천 | 진천교육지원청 | 043-530-5338 |
괴산증평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 043-830-5058 |
음성 | 음성교육지원청 | 043-883-4297 |
단양 | 단양교육지원청 | 043-420-6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