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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충청북도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지침 - 게시글 상세보기
2021. 충청북도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지침
작성자 진로직업팀 등록일 2021/05/17 조회 659
첨부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지침(신구대조표)

근거: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운영 개선 방안[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1060(2019.3.15.)]

현행

개정

. 현장실습의 운영

3. (현장실습 운영 기간)

. 취업과 연계를 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일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채용 시기는 수업일수 2/3 이수 이후로 허용한다.

. 현장실습의 운영

3. (현장실습 운영 기간)

. 현장실습 후 취업(채용)이 이루어질 때는 3 동계방학 이후 취업(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도교육청이 인정한 현장실습 우수기업과 정부(지자체) 및 장애학생 전문 취업지원 유관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실습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채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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