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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교육 개정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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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특수교육지원팀 | 등록일 | 2021/04/13 | 조회 | 879 |
첨부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한 장애인식개선 의무교육의 지침이 변경되어
요약 자료를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내 모든 교육기관에 4. 15. 안내 공문 발송)
요약 자료를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내 모든 교육기관에 4. 15. 안내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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