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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교육 개정 사항 안내 - 게시글 상세보기
[안내] 2021.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교육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특수교육지원팀 등록일 2021/04/13 조회 879
첨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한 장애인식개선 의무교육의 지침이 변경되어
요약 자료를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내 모든 교육기관에 4. 15. 안내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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