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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 게시글 상세보기
[안내] 2021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작성자 특수교육지원팀 등록일 2021/04/09 조회 979
첨부
보건복지부 2021.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입니다.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방법: 집합교육,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 연1회 이상 실시
-교육 대상: 유초중고 학생, 교직원
-교육 실적 보고: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로 차년도 2월 말까지 실적 보고
-기타 : 붙임파일1의 20~21쪽, 제3장 Q&A 참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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