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자료실
[안내] 2021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 |||||
---|---|---|---|---|---|
작성자 | 특수교육지원팀 | 등록일 | 2021/04/09 | 조회 | 979 |
첨부 |
붙임 1.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pdf (3243kb)
붙임 2.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리플렛.pdf (1748kb)
2021 장애인식개선교육안내 지침(한글).hwp (6060kb)
|
보건복지부 2021.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입니다.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방법: 집합교육,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 연1회 이상 실시
-교육 대상: 유초중고 학생, 교직원
-교육 실적 보고: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로 차년도 2월 말까지 실적 보고
-기타 : 붙임파일1의 20~21쪽, 제3장 Q&A 참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방법: 집합교육,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 연1회 이상 실시
-교육 대상: 유초중고 학생, 교직원
-교육 실적 보고: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로 차년도 2월 말까지 실적 보고
-기타 : 붙임파일1의 20~21쪽, 제3장 Q&A 참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 [안내] 2021.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교육 개정 사항 안내 |
---|---|
이전글 | [안내] 제41회 장애인의 날 장애이해교육 특별기획 프로그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