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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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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연구팀 | 등록일 | 2018/05/07 | 조회 | 682 |
첨부 |
약칭은 장애인등편의법이며,
이 법에 의해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령의 명칭에서 보듯, 장애인뿐만 아니라 약자를 위한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령의 명칭에서 보듯, 장애인뿐만 아니라 약자를 위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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