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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장애인 권익증진 웹툰 1차]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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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특수교육지원팀 | 등록일 | 2020/12/11 | 조회 |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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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선생님 : 우리가 평소에 누리고 있는 권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 1 : 누구나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요
학생 2 : 언제든지 의사소통할 권리가 있어요
학생 2 : 선생님 그런데 언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나요?
선생님 : 그럴 경우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대화를 하지요. 예를 들어, 다들 아는 것처럼 시각장애인은 글을 읽을 때 점자를 사용하고, 청각장애인은 수어, 구화, 필담을 사용하는 등 많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요.
선생님 :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모두는 각자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고, 이를 의사소통 권리 보장이라고 한답니다.
선생님 : 또 나아가 대문자 도서, 점자 도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나 형식 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사용시에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보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학생 2 : 우리는 의사소통을 당연하게 했엇는데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겠네요
학생 1 : 장애, 비장애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 좋겠어요!
출처: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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