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홍보) 산불특별대책기간(산림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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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4/04 | 조회 | 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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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대책기간 포스터(산림청).jpg (6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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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고의로 인한 산불 발생시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둘째, 입산통제구역·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셋째, 입산 가능 구역이라도 라이터·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넷째, 산림·인접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다섯째, 산불 발견시 즉시 지자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소방당국에 신고
※ 산불관련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
관심을 갖고 산불예방 수칙을 지키면, 산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고의로 인한 산불 발생시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둘째, 입산통제구역·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셋째, 입산 가능 구역이라도 라이터·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넷째, 산림·인접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다섯째, 산불 발견시 즉시 지자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소방당국에 신고
※ 산불관련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
관심을 갖고 산불예방 수칙을 지키면, 산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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