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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안내

민원처리과정

즉결민원


 민원인이 창구담당자에게 접수→창구담당자가 확인/작성→민원인에게 발급
 민원인이 창구담당자에게 접수→주관부에서 대조,확인 작업→총무과에서 관인 날인 후 민원인 및 주관부에게 발급

유기한 민원


 민원인이 총무과에 접수→처리주무부에서 확인/조사/결재→총무과에서 민원인 및 주관과에게 발송 (주관과 대장정리)

처리방법

  • 총무과 즉결 민원은 공부에 의해 확인ㆍ대조하여 총무과에서 직접 발급합니다.
  • 해당과 처리 즉결 민원은 총무과에서 접수하여 해당과로 즉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공부에 의해 확인ㆍ대조ㆍ작성하여 총무과에서 관인 날인 후 발급합니다.
  • 유기한 민원 서류는 총무과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처리 기한내에 조사ㆍ확인ㆍ심사하여 민원 통제를 받은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민원처리과정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원을 우편 및 전화로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상민원

대상민원의 우편신청가능한민원, 전화신청가능한민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편신청가능한민원 전화신청가능한민원
  • 신원에 관한 증명 (경력, 재직, 퇴직)
  • 사실증명 (확인)
  • 납품,공사 실적증명
  • 연수이수 확인
  • 진정, 건의, 질의
  • 기타 제증명
  • 신원에 관한 증명 (경력, 재직, 퇴직)
  • 사실증명 (확인)
  • 납품,공사 실적증명
  • 연수이수 확인
  • 진정, 건의, 질의
  • 기타 제증명

이용 주소 및 전화 번호

  • 주소 : 우)28128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1375
  • 전화 번호 : 043-219-6100

신청시 유의 사항

  • 우편으로 민원 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 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신청된 민원 서류는 법정 기일 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어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보완 제출해야 합니다.
  •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 및 반송 우편료가 송달 되도록 하시거나 지정한 일시에 직접 수령하셔야 됩니다.
  • 민원에 필요한 신청 용지는 항시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